기사입력 2017-05-06 20:17:27
기사수정 2017-05-06 20:19:04
자유한국당은 6일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12명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의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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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6일 오후 공주시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철우 사무총장은 이날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대선후보의 특별지시에 따라 한국당의 대선 승리와 보수대통합을 위해 재입당 신청자의 일괄 복당과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당 대상자는 국회의원 14명 등 56명, 징계 해제는 친박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7명이다.
앞서 홍준표 대선후보는 오전 기자회견에서 "당헌 104조에 근거해서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오늘 내로 모든 사람의 징계를 다 풀고 입당하겠다는 사람을 다 입당시키라고 비대위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