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5-10 14:37:57
기사수정 2017-05-23 16:10:48
인권위, 부산지역 A신문 대표이사에 대책마련 권고
비서 채용 시 혼인 여부, 신체 조건 등을 확인하는 것은 고용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부산지역 A신문 대표에게 직원 채용 시 혼인 여부 및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A신문 비서직 채용에 응시했던 B씨의 진정이 접수됐다.
B씨는 지난해 A신문 채용 과정 시 전화 인터뷰에서 담당자가 결혼예정시기, 신장 등을 물었고 면접 시 면접 복장이 아닌 개인 옷을 입고 오라고 요구했다며 여성 차별적인 대우를 느꼈고 해당 직무의 능력보다는 신체적이거나 외적인 부분을 평가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A신문 측은 "당시 비서직 채용 면접 대상자가 126명에 달해 모든 지원자 대상 면접을 실시할 경우 10일 간 면접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전에 전화 인터뷰를 진행, 신체 조건 및 결혼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신문은 지난해 10월 구직사이트에 비서직 채용 공고를 내면서 전화 인터뷰 질문 내용으로 결혼 예정 시기, 신장 165㎝ 이상 등을 명시했고 이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2차 면접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또 A신문 인사 담당자는 B씨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했고 '비서팀 직원 채용 시 능력이 최우선이며 두 번째로 외향적인 부분을 본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인권위는 "결혼 예정 시기를 물은 것은 기혼자 채용을 기피하려는 의도이며 신장에 대한 질문은 비서직을 수행할 여성은 키가 크고 날씬해야 한다는 편견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혼인 여부나 신체 조건 등은 비서직 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직업 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 등 신체 조건이나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이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신문 측은 "당시 전화 인터뷰 질문들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며 "추후 직원을 채용할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없도록 하고 지원자의 능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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