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뉴스
정치
사회
국제
문화
전국
피플
오피니언
이슈
비즈
연예
스포츠
포토·영상
부가서비스
환경 평등이야기
신통일한국
세계는 지금
S스토리
설왕설래
이슈&현장
기자가 만난 세상
신문보기
w+여행
오늘의 운세
WT논평
HOT 포토
화제의 판결
김현주의 일상톡톡
드론 세계
박수찬의 軍
세계비즈
스포츠 월드
PC화면
뉴스
이슈
비즈
연예
스포츠
포토·영상
불법 전조등 단속, 16일부터 시작.."1년 징역 혹은 1천만원 벌금"
기사입력 2017-05-16 22:47:55
기사수정 2017-05-16 22:47:55
한편 자동차 튜닝은 사전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조등과 후미등의 등화장치 변경은 정부가 인정한 부품을 사용해야 할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슈팀
<세계닷컴>세계닷컴>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