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차례 기회를 얻고도 끝내 자기 애완견을 내쳤던 호주의 한 여성과 관련해 대신 애완견을 맡은 동물보호단체에 여성이 수만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허가 없이 향후 5년간 개를 키울 수 없다는 현지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호주 뉴스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분다버그 치안법원은 동물학대혐의 등으로 기소된 타미 리 채프먼(31)이 동물보호단체 ‘RSPCA’의 위탁 보호비 약 8만 호주달러(약 6650만원)를 물어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채프먼이 벌금 1000 호주달러(약 83만원)를 내야하며, 허가 없이 향후 5년간 애완견을 키워서도 안 된다고 명령했다.
|
|
| 동물학대혐의 등으로 기소된 호주의 한 여성에게 현지 법원이 △ 동물보호단체의 위탁 보호비 8만 호주달러(약 6650만원)를 물어내고 △ 벌금 1000 호주달러(약 83만원)도 내야하며 △ 당국 허가 없이 향후 5년간 애완견을 키울 수 없다고 최근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동물보호단체가 데려갈 당시 개 사진. 호주 뉴스메일 캡처. |
<세계닷컴>세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