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인하 요구 모바일로도 가능해 진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 앞으로는 은행에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굳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 허용’ 건의 등 금융현장 건의사항 395건을 수용 또는 회신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건의 수용사항을 보면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직장변동이나 신용등급개선, 소득·재산 증가 등의 요인으로 상환능력이 개선됐을 때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상품 가입은 물론 대출 신청까지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는데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해 소비자 불편이 따랐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