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일 왜 시켜' 알바가 흉기로 상사 찔러

서울 강서경찰서는 직장 상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직장인 서울 강서구의 한 도매 시장 창고에서 호신용으로 지니고 있던 흉기로 작업반장 B(60)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업무가 서투르다'며 처음 지시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로 일한 그는 이날이 출근 첫날이었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시장 상인이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