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주먹다짐하다 숨지게 한 60대 검거

전남 보성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임모(60)씨를 긴급 체포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3일 10시 55분쯤 보성군의 한 영농조합법인 창고에서 직장 동료 김모(53)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앞서 오후 8시 38분부터 영농조합 내 식당에서 작업 문제로 김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와 화해를 하겠다며 식당 밖으로 나가 창고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집에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24일 오전 11시쯤 창고에서 얼굴에 멍이 들고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던 김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임씨의 행방을 추적, 이날 오후 전남 순천의 한 시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보성=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