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나눠피운 공무원· 엑스터시 투약한 가정주부 등 12명 붙잡혀

대마를 피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향정신선 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한 가정주부와 호주교민, 대학생 등 12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25일 창원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야생 대마를 채취해 여러차례 피우고 대마 669g을 보관한 혐의로 경남지역 공무원 A(51)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A씨로부터 대마를 받아 함께 피우고 보관한 혐의로 공단 직원 B(50·구속)씨와 공사 직원 C모(49·불구속)씨도 재판에 넘겼다.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 3명은 평일에 함께 휴가를 내거나 주말에 모여 대마를 몰래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엑스터시를 몰래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투약한 혐의로 가정주부 2명, 호주 교민, 클럽 DJ, 대학생 등 5명은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또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로 국제등기우편을 이용해 베트남에서 합성대마를 밀반입한 2명과 합성대마를 판매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행방을 감춘 폭력조직 출신 모 경기단체 대표를 지명수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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