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선거 벽보 훼손 3명 재판에 넘겨

제19대 대통령 선거용 벽보를 훼손한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한)는 25일 대통령 선거용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0)씨와 B(43)씨, C(22)씨 등 3명을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전남의 한 지역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선거용 벽보에 라이터를 이용,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 오후 2시께 전남의 또다른 한 지역에 부착된 선거용 벽보 전체를 뜯어낸 혐의다.

C씨는 이달 초 광주 한 어린이공원 앞길에 게시된 선거용 벽보(후보자 1번부터 15번까지)를 이른바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날 현재 광주지검(관할 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이 수사중인 사건은 14건에 20명, 내사사건은 1건에 2명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