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5-25 19:46:53
기사수정 2017-05-25 19:46:52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안 돼”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 / 車 절도범 운전면허 취소 ‘위헌’ / 일용직 해고예고 제외는 ‘합헌’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일명 ‘단통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단통법은 올해 안에 폐지된다.
헌재는 25일 김모씨 등 8명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는 9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폐지된다”고 말했다.
2014년 10월 시행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시행 후 3년 동안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통신비 인상’ 논란을 일으켰다.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 하한가가 사실상 고정돼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통신사와 소비자 간 계약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자동차 절도범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을 상대로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자동차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 위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두지 않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를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해 해고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일용직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최소기간으로 3개월 기준을 설정한 것은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고 판시했다.
장혜진·김태훈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