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5-25 19:25:23
기사수정 2017-05-26 00:08:03
피해주장 10대 직접 고소장 접수 / 일각 “경찰 기강해이 심각” 지적
경찰관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조사를 받는 등 경찰관들의 성범죄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지역 한 경찰서 소속 A(28) 순경이 고등학교 3학년인 B(19)양을 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 18일 채팅앱으로 알게 된 B양과 함께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갔다가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은 이튿날 B양이 직접 접수했다고 한다. A순경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자연스레 신체접촉을 한 것이지 강제추행을 한 게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