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5-25 21:03:00
기사수정 2017-05-25 21:03:00
결혼한 아내 외 다른 여성과도 자녀를 둔 남성이 총각 행세를 하며 동거녀 2명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거녀 B씨로부터 38차례 9400여만원과 승용차 1대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또 다른 동거녀 C씨로부터 7차례 13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력이 있는 총각 행세를 한 A씨는 비슷한 시기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사귀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뒤 금품을 가로챘다. 그는 동거녀 2명 외에도 결혼한 아내와 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각각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다. A씨는 과거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자주 출입하며 수억원을 탕진한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뒤늦게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두차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여러 명의 여성과 동거하며 금품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해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