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의무화 확대

면적 2000㎡ 이상 모든 건물 / 의료·교육시설은 1000㎡ 이상
앞으로 바닥 면적이 2000㎡ 이상인 민간건물에는 반드시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업무시설, 2000㎡ 이상인 업무+근린시설과 의료·교육시설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근린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가 없다.

개정안은 업무시설과 근린시설 모두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이면 남녀 화장실을 분리토록 하고 있다. 공중의 사용이 많은 의료·교육시설은 1000㎡ 이상으로 기준을 더 강화했다. 다만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리모델링을 할 때 분리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에만 적용되는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도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