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잠든 남편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영장

대전 대덕경찰서는 29일 부부싸움 뒤 잠자는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4·여)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께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자는 남편(66)의 얼굴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6시간 뒤인 오전 10시께 인근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이혼 문제로 싸운 뒤 홧김에 잠든 남편을 둔기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