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5-29 20:00:46
기사수정 2017-05-29 20:00:45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개정 검토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영란법에 대해 “수정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주무 부처인 권익위도 수정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까지 권익위는 법이 시행된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법적인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이번 보고에서는 수정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이번 보고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할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행령이 허용하는 기준인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소위 ‘3·5·10 규정’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권익위가 가액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보고를 한 것이라는 해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국정기획위 역시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익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권익위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행령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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