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스토킹끝에 살해한 30대男, 2심 "반성하고 있다"며 무기징역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던 끝에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32)씨에 대해 "피해자의 부모가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으나 한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등 일부 유리한 사정도 있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씨가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를 감금한 채로 괴롭히다가 피해자가 도주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잔혹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거운데도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등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죄가 엄중함을 지적했다.

한씨는 지난해 4월 19일 12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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