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이혼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8만1600쌍의 부부가 혼인을 한 반면 10만 7300쌍에 해당하는 부부가 이혼을 했다. 그 중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비율은 4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결정하지만 이혼절차에 대한 과정은 미디어 속에서 보던 것과 달리 매우 복잡하다. 특히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아 더욱 복잡하다.
이혼 후의 자녀의 양육자가 누가 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가 가장 우선시되나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는 협의가 용이하지 않아 대부분 소송으로 가게 된다. 자녀양육 등을 문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법과 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는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양육권과 관련해 가장 흔한 궁금증은 양육자 지정을 위해 직장이나 일정한 직업을 가져야 유리한가 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할 의지가 강한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김계리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결정의 가장 큰 주안점은 재판부에 아이를 잘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사자의 협의나 재판을 통해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양육권자가 자녀의 양육을 성실히 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여 양육권자가 바뀔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혼은 배우자 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자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측에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원의 이런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혼은 가족이었던 부부가 남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면서 “부부의 인연은 끝이 나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자녀를 위한 자녀의 양육권은 물론 친권자 지정, 면접교섭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최종범 기자 jongbe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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