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카드 수수료율 우대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업계 “연간수익 4000억 줄어” 올해 8월부터 할인된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고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수수료가 0.8%인 영세가맹점 매출기준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수수료 1.3%인 중소가맹점 매출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억∼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보는 가맹점은 총 45만5000여개,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예측이다.

카드업계는 이번 조치로 연간 수익이 4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새롭게 출시되는 카드에서 제공되는 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을 줄이고,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용금액의 허들(최저 수준)을 높이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에 따라 카드론, 현금 서비스 사업 역시 확장할 수 없는 만큼 인건비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