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6-15 22:08:15
기사수정 2017-06-15 22:08:14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일종의 ‘사기결혼’ 시도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안 후보자 측은 “사생활에 관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부적절한 여성관·국가관·안보관으로 잇따라 비판의 도마에 오른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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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혹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
TV조선은 15일 “안 후보자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친지 소개로 만나 교제한 김모씨와 1975년 결혼했지만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은 김씨가 낸 소송을 받아들여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다. 김씨가 안 후보자와 성격이 달라 혼인 여부를 쉬 결정하지 못하자 안 후보자가 동의도 없이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렸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안 후보자가 김씨 도장을 위조해 가짜 서류를 만들어 혼인신고를 했다는 점이다.
TV조선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안 후보자가)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사기결혼 의혹에 대해 안 후보자 측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의 비뚤어진 여성관을 드러내는 글도 추가로 공개됐다.
그가 2003년 펴낸 에세이 ‘사랑과 사상의 거리 재기’에는 유럽의 한 누드비치에서 여성들의 몸을 구경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안 후보자는 “성숙한 서양 여자의 벗은 몸에선 짐승 냄새가 난다”, “소녀와 처녀의 중간쯤 나이 여성의 매끈하면서도 단단한 종아리가 여지없이 선글라스를 뚫었다” 등 표현을 썼다. 심지어 우연히 마주친 동양 여성이 알고 보니 자신이 대학에서 가르친 제자였다는 낯뜨거운 대목도 등장한다.
그간 침묵을 지켜온 여성단체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 차별, 여성 비하, 여성 혐오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적폐”라며 “인사검증 기준에서 성평등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안 후보자가 그간 각종 저서와 논문에 기재한 프로필에서 자신을 ‘법학박사’로 소개한 것을 두고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안 후보자는 1985년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식으로 프로필에 적어왔는데 실제 영어 학위명은 JD(Juris Doctor)다. 문제는 JD가 국내에서는 ‘법학석사’로 번역된다는 점이다. 논란을 의식한 듯 국회에 낸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박사’ 대신 ‘Juris Doctor’라고 영어 원문만 적었다.
한편 안 후보자는 1970년 4월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했다가 결핵에 걸려 1년6개월 만인 1971년 10월 상병으로 의병전역했다.
김건호·김태훈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