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6-16 13:22:00
기사수정 2017-06-16 13:22:00
'돈 봉투 만찬'과 관련해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 징계 중 해임 다음으로 엄한 '면직'처분을 확정받았다.
면직처분 되면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또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기속 기소까지 됐다.
16일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징계 결정과 동시에 이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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