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6-20 08:37:50
기사수정 2017-06-20 08:37:49
김재철 "회사에 큰 공헌···이유 없이 지급 안해"
1심 "주총 결의 입증 없어···사익 추구 폐해 방지"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부장판사 최규홍)는 김 전 사장이 MBC를 상대로 낸 특별퇴직위로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MBC 대표로 재직한 김 전 사장은 퇴임 후 특별퇴직위로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 고문으로 위촉되지 않아 고문료도 받지 못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퇴임한 대표들에게 예외 없이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퇴임 후 1년간 회사 고문으로 경영자문을 받고 고문료를 지급한다"며 "(본인이) 대표 재직 시 크게 공헌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지 않아 고문료를 지급 받을 수 없게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MBC의 임원퇴직연금 지급 규정에 '임기 만료 전 퇴직하는 임원에게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으나 주총에서 김 전 사장의 특별퇴직위로금을 의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 주총에서 특별퇴직위로금 지급을 결의했다는 김 전 사장 주장에 입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 보수를 주총 결의로 정하게 한 것은 이사 자신이 보수를 결정할 경우 액수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사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어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와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설사 회사가 다른 퇴임 대표를 일정기간 고문으로 위촉해 고문료를 지급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퇴임 대표들을 반드시 고문으로 위촉하고 고문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관행이 확립됐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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