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변호인 "몰타 국적 시도?, 영장에도 없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몰타 국적취득을 시도했다'는 말에 대해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영장 청구 사유에도 한마디 언급도 없는 "전형적인 페이크뉴스이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 뒤 '영장 적시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취득 시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답 하지 않고 "전에도 정유라가 망명한다느니 얼마나 (말이) 많았냐"며 "쑥 들어갔다가 왜 지금 영장을 재청구할 때 다시 나오는지, 그것만 생각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말 교환 등  삼성의 지원 과정에 정씨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 "말 계약 등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되니 전부 의혹으로 보는 것"이라며 "오늘 법정에서 다시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분명하게 설명하려 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측이 정씨에 대한 추가 조사 신문조서를 복사하지 못하게 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검찰이 자신 있으면 왜 복사를 해주지 않느냐. 본인이 과연 사려 깊게 이야기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복사한 조서가 어머니이자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갈 우려때문에 거부한 것 아니냐'고 하자 "검찰은 말이 나오면 전부 나쁜 방향으로 해석한다"며 "참뜻이 뭔가 알아보려 한 것이다"고 행정심판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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