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배임' 유섬나, 조세포탈 혐의도 수사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장녀 섬나(51)씨가 조세포탈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남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가짜 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등 총 5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씨가 지난 7일 오후 프랑스에서 국내로 강제 압송돼 인천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46억원대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한 유씨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도 수사 중이다.

유씨가 과거 디자인컨설팅 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할 당시 내지 않은 세금은 5억원대에 이른다.

유씨는 2009년 10월 남동생 대균(47)씨가 대표로 있던 ‘에스엘플러스(SLPLUS)‘와는 달력 디자인 개발 계약을, 2010년 4월 둘째 남동생 혁기(45)씨가 대표인 ‘키솔루션‘과는 경영 자문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그러나 실제로 달력 디자인 개발이나 경영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꾸며 5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씨의 조세포탈 혐의 액수는 법인세 3억여원과 부가가치세 2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월호 참사 직후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5억여원을 모래알디자인에 다시 부과했다.

검찰은 일단 46억원대 배임 혐의로 유씨를 구속기소 한 뒤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얻어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유씨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면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