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좋아요' 노리고 2살아이 고층 아파트 난간에 매단 남성, 징역형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을 노리고 2살 반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아파트 고층에 매단 알제리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0일(현지시간) 아랍권 위성매체 알아라비야 등에 따르면 알제리 법원은 자신이 사는 고층 아파트에서 아기를 매단 채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남성에게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수도 알제에 있는 아파트 15층 베란다 창문 바깥에서 한 손으로 아이 티셔츠 뒷부분을 붙잡고 있는 행동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페이스북에 "1천번의 '좋아요'를 클릭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속 파란색 셔츠를 입은 어린 남자아이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두려움 속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 사진을 본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그를 당장 체포하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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