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단국대 법대 이석배(사진)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이 교수는 이른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둘러싼 논란 등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의변은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변호사 2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의변 관계자는 “이번 강의 및 토론의 자리는 의변 회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주요 판결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열려 있어 당일 참가 신청 및 참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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