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기주봉 구속영장 기각…法 "도주 우려 없다"며


배우 기주봉(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의정부지법 나우상 영장전담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씨는 연극배우 정재진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중순과 말 지인 A(62)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기씨는 최근 태도를 바꿔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기씨는 영화 친구에서 폭력조직 보스로 나오는 등 작은 체구이지만 개성있는 연기를 선보여 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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