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이의 제기 묵살… 기초의회 의장 ‘직권남용’ 검찰 송치

일부 의원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산안을 처리한 기초의회 의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박미라(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의회 의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제1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구의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박 의장은 예산안 처링 앞서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없습니다”는 답변이 나오자 박 의장은 의사봉을 쳤다. 이어 그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고한대로 의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다시 의원들에게 이의가 있는지 물었다.

이 때 한 의원이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밝혔지만, 박 의장은 “질의와 토론이 종결됐고, 의사봉을 친 뒤 들어온 안건은 무효”라며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재차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의를 제기했던 의원 등 7명의 의원은 안건 처리 무효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박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 의장은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자신이 소속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박 의장은 “분명 질의·토론 생략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이후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면서 “사전에 이의 제기에 대한 협의도 없었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을수도 있다고 판단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