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부자' 중학교 후배 감금·협박해 1억대 뺏은 20대들

보복 우려해 신고 조차 안해
피의자들 유흥·도박비로 탕진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중학교 후배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거액을 뺏은 일당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도상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혐의로 A(24)씨와 A씨의 후배 B(23)씨 등 5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1시께 서울 서초구 C(23)씨의 집에 찾아가 5시간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약 1억1800만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학교 졸업 후 왕래가 없던 C씨가 대부업체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C씨를 수소문해 취직 자리를 부탁했다. C씨는 중학교 선배 A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직원으로 채용했다.

A씨는 수개월 간 C씨의 대부업체에서 일하면서 C씨가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후배이자 C씨의 동창인 B씨와 짜고 돈을 뺏기로 마음 먹었다. 세를 과시하거나 망을 볼 지인 3명도 끌어들였다.

이들은 20여일 간 C씨를 미행한 끝에 C씨의 집을 알아내고는 차량 접촉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집 앞으로 불러냈다. 

C씨가 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밀치고 집 안으로 침입했다. C씨를 5시간 동안 감금해놓고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C씨의 집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위협도 했다.

겁에 질린 C씨는 1억1000만원을 모바일뱅킹으로 이체했다.

이들은 C씨가 돈을 송금하자 집 안에 있던 현금 200만원과 시가 5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2점을 들고 달아났다.

한 차례 범행에 성공한 이들은 더욱 대담해졌다. C씨에게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는 전화를 걸어 충북 음성으로 돈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했다.

당시 보복이 두려웠던 C씨는 경찰에 신고조차 못한 터였다. 하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C씨 뒤를 쫓아가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알고 보니 이들은 범행 수익금을 나눠 가진 뒤 유흥비와 사설 스포츠 도박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취직을 시켜주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해온 피해자가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