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진단서 많아야 1만원, 입·퇴원 확인서는 1000원이 최고액


오는 9월 말부터 일반진단서의 발급 비용은 많아야 1만원, 입·퇴원확인서는 1000원 이내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왔던 진단서 발급비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상한금액 기준을 정안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알렸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가 의료기관 자율결정 사항으로 명목에 묶여 병원마다 동일한 진단서 가격이 제각각이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는 최고 1만원 이내,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이내, 장애진단서는 4만원 이내, 입퇴원확인서는 1000원 이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정했다.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시해야 한다. 금액을 변경하려면 변경일 14일 전에 내용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21일부터 상한금액을 적용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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