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의혹 조작 이유미 “당이 기획한 일”

李 “희생양 불과” 억울하 호소 / 檢, 당 지도부 개입 여부 조사 / 이준서 전 최고위원 출국금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특혜 의혹을 조작해 지난 대선 당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여)씨를 상대로 이틀 연속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구치소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관한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다 긴급체포돼 구치소로 향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가 단독 범행이 아니었음을 시사하고 검찰이 의혹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준서(사진)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하면서 국민의당 지도부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긴급체포한 이씨를 상대로 27일 조사를 계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에 제기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해 국민의당 당직자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혐의 일부를 시인하면서도 당 윗선에서 기획한 일로 자신은 희생양에 불과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씨로부터 조작된 내용을 제보받아 당에 보고한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김인원 변호사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모두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원 이씨 이외에 (언급된) 다른 이들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지만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조사 진행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