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6-29 13:35:43
기사수정 2017-06-29 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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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이 29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정장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 법정으로 가고 있다. |
인기 그룹 ‘빅뱅’탑(30·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탑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혐의 중 전자담배 부분은 대마초를 피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던 탑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탑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군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입대 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은 이미 의무경찰에서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며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한순간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탑은 이날 검은 정장과 넥타이,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달 9일 휠체어에 탄 채 병원에서 퇴원했던 것과 달리 불편함 없이 스스로 걸어서 법정을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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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이 29일 법정에 출석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팬들에게 사죄의 인사를 하고 있다. |
탑은 재판 시작 전 법원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적어온 종이를 꺼내 대중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준비한 말을 마무리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사진= 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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