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규격 넓혀 ‘문콕’사고 막는다

일반형 가로 2.3→2.5m 확대
앞으로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다 옆의 차 문을 찍는 ‘문 콕’ 사고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법상 주차구획의 최소 폭이 2.3에서 2.5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본지는 중·대형차가 늘어 문 콕 사고가 2010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지만 1990년에 정해진 현행 주차장 규격은 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차구획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을 2.3×5.0에서 2.5×5.0로, 확장형 주차구획은 2.5×5.1에서 2.6×5.2로 각각 확대하도록 했다. 확장형 주차구획은 2012년 이후 신축 시설물의 30% 이상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다. 새 기준은 신축 건물이나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