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5원 vs 1만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 … 법정시한 또 넘겨

6625원 vs 1만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명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또 다시 법정시한(6월29일)을 넘겼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근로자위원)는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54.6% 인상된 시급 1만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월 환산액은 209만원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사용자위원)는 전년보다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고수해온 것보다는 한 발 물러난 셈이지만 노동계의 제시안과 차이가 크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인상요인은 없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해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제시안에 대한 입장 차는 컸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시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기로 의결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힘겨운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사용자위원은 8개 업종(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이미용업·일반음식점·택시업·경비업)에 대해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4시쯤 시작된 회의는 이후 6차례 정회를 거듭하는 5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위원회는 다음달 3일 열릴 7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