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6-30 18:29:37
기사수정 2017-06-30 18:29:37
“부녀자 200명 발리섬 데려가”/ 일본 해군 간부 증언 등 담겨/ 각료회의 서면질의서 확인돼
일본 정부가 최근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립공문서관의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일본 참의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7일 각료회의(이하 각의)에서 “국립공문서관이 내각관방에 제출한 위안부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일본 공산당의 가미 도모코(紙智子) 의원의 서면 질의에 “지난 2월3일 182건의 자료가 제출됐다”고 답했다.
이번에 국립공문서관이 제출한 182건 중 ‘바타비아(자카르타의 옛 명칭)재판 25호 사건’이라는 자료에는 일본 해군의 인도네시아 특별경찰대 전 대장이 전후 일본 법무성 관계자에게 “200명 정도의 부녀자를 위안부로 오쿠야마(奧山)부대의 명령에 따라 발리 섬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말한 증언이 담겨 있다.
또 ‘폰차낙(인도네시아 지명) 재판 13호 사건’의 판결문에는 “다수의 부녀자가 난폭한 수단으로 위협당했고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각의 결정은 국립공문서관이 위안부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내각관방에 제출한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 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의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는 “이번 답변서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이 존재함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답변서에서 “위안부 관련 문서가 내각관방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자료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장관은 이들 자료에 대해 “해당 자료가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2007년 각의 결정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문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에도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