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7-03 20:01:25
기사수정 2017-07-03 20:01:25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 운송사업자 위장 브로커 농간에 노동자들 문제 차량 몰다 단속 / “유가보조금 가로채기 관행 단죄” / 적발시 허가제한 2년→5년 연장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근절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브로커들의 온상이 된 불법증차 근절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로 위에 불법증차된 화물차 수만대가 달리고, 유가 보조금이 줄줄 샌다는 지적<세계일보 5월16일자 10면 참조>에 따른 입법조치다.
정 의원은 “운송사업자로 위장한 브로커 때문에 불법증차 차량 여부를 모르고 받은 운송노동자들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며 “불법을 방치해서 노동자를 범법 공모자로 내몰고, 선의의 위·수탁 차주의 영업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주 사업소를 옮겨 다니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 다니는 기존 관행을 뿌리 뽑고(무분별한 이동 제한),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시장에서 장기간 격리하게 된다.
정 의원은 “불법 브로커들이 운송사업자 행세를 하며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가로채는 것은 단순한 업계 관행이 될 수 없는 범죄”라며 “화물차 운수사업계는 불법행위 근절과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시장 정상화 단계로 빨리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동발의자는 정동영, 장정숙, 주승용, 김관영, 박주현, 최도자, 김광수, 최경환, 김종회, 황주홍, 손금주, 김삼화, 김중로 등 13명이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