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7-10 09:05:00
기사수정 2017-07-10 09: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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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1박2일'에 출여한 성시경이 국궁장에서 화살을 쏘는 모습. KBS TV 캡처 |
일과시간에도 훈련병이 다니는 보행로에서 활쏘기 연습을 한 논산훈련소 연대장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10일 센터측은 지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논산훈련소 A연대장인 B대령이 연병장에 과녁과 사대를 놓고 국궁 연습을 해 훈령병들이 불안감을 느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알렸다.
A연대 연병장은 보행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B 대령은 한쪽 연병장 끝에 사대를, 다른 쪽 끝에 과녁을 세웠다.
B 대령은 일과 시간인 오후 4~5시에 활쏘기 연습을 했고, 훈련병들의 저녁 식사 시간인 오후 6시쯤에도 연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병들은 식당으로 가기 위해 문제의 보행로를 지나면서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지난달 말 퇴소 때 '훈련소 문제점 및 개선점' 설문조사, 즉 소원수리에서 30명 이상의 훈련병이 '연대장의 활쏘기를 제재해달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B 대령은 '보행로에 사람이 있을 때는 활쏘기를 멈췄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누가 급하게 뛰어가거나 갑자기 가던 길을 되돌아갈 때 활에 맞을 위험이 있다"며 '훈련병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연대장이 도리어 훈련병이 다니는 길목에서 활쏘기 연습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육군은 "A연대 임시 국궁장에 대해 국민신문고로도 민원이 들어왔다"며 "지난달 초 논산훈련소장이 B 대령에게 경고하고 과녁과 사대를 철수하도록 했다"고 알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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