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7-24 13:26:45
기사수정 2017-07-24 13:26:45
무등록 선박에 정상 어선표지판을 부착해 조업을 한 일명 ‘대포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 선박을 이용한 일당은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하고, 수협에서 공급하는 어업용 면세유까지 타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24일 공기호 부정사용과 사기, 수산업법위반 등 혐의로 박모(54)씨와 불법어업을 한 잠수부 허모(41), 박모(48)씨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무등록 2.72t급 선박에 정상등록한 자신의 3t급 어선표지판을 부착하고 지난 4월20일 밤 부안군 위도면 임수도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해삼 25㎏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어업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경비정이 접근하자 달아났다 일대 항·포구를 대상으로 일제 탐문수사에 나선 해경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정상 등록된 선박의 어선표지판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대포선박에 부착해 정상운항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불법어업인 스킨스쿠버를 이용해 잠수기 어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수협으로부터 면세 휘발유 1600ℓ(시가 230만원 상당)를 구입한 뒤 무등록 선박에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박 씨는 “해경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무등록 선박에 가짜 선명과 어선표지판을 부착했다”고 진술했다.
홍성국 부안해경 수사계장은 “육상의 대포차량처럼 해상 대포선박도 정기검사에서 제외돼 복원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아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해경은 대포선박을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안=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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