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7-24 15:21:30
기사수정 2017-07-24 15:21:29
대전 중부경찰서는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술값 수천만원을 바가지 씌운 유흥주점 업주 A씨 등 3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B(2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손님에게 몰래 수면제를 탄 음료수로 의식을 잃게하고 손님의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2016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님 5명에게 3305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혼자 술에 만취해 있는 남성만을 상대로 “현금으로 술값을 계산하면 할인해 주겠다”고 꼬드겨 돈을 찾아오도록 심부름을 시키게 한 뒤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잔고를 확인했다. 이어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권해 정신을 잃으면 빈 양주병 여러 개를 가져다 놓는 수법으로 술값을 뻥튀기해 손님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가 나중에 항의할 것을 대비해 빈 양주병을 탁자에 올려둔 사진을 찍어두기도했다. 피해자 가운데에는 하룻밤 술값으로 1020만원을 뜯긴 사람도 있었으며, 이를 항의하는 일부 손님에게는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200만원을 되돌려주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월 같은 수법으로 580만원을 뜯긴 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대전=임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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