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7-31 22:37:16
기사수정 2017-08-01 09:12:41
7년간 인천에서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본사로부터 계약갱신을 거부당했다. 10년차 매장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3년간 운영하던 이전 가맹점주에게 매장을 양도받아 10년차가 됐다.
이 피자 브랜드의 가맹본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곳의 10년차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갱신을 거부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계약 만료 90~180일 전 갱신을 신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가맹점이 최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10년간 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이지만 가맹본부는 10년을 기점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를 가맹점의 유효기간처럼 여기고 있다.
지난달 24일 해당 피자 가맹점의 관계자는 “10년이 지나 계약 해지된 가맹점들은 대부분 가맹점협회의 회장이나 부회장을 맡으며 권리를 주장해 온 매장이었다”며 “피자 브랜드가 오래돼 업체의 60~70%가 10년차인데, 언제 계약 해지를 당할지 모르니 가맹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동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가맹점주들이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10년차 계약 해지가 횡행하는 이유로 가맹본부의 수익 올리기 '꼼수'도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본부 입장에선 기존 가맹점을 그대로 놔두면 신규 수요가 창출되지 않는다. 새로 매장을 들여야 가맹비와 인테리어비 등 추가 수익이 들어온다. 이런 수요가 있다면 기존 가맹점을 정리하는 것이 이익이다.
부산의 한 피자헛 가맹점은 10년차가 계약해지를 당해 법원 소송 끝에 다시 권리를 보전받을 수 있었다.
본죽 역시 기존 10년차 가맹점을 상대로 '본죽&비빔밥 cafe'로 신규 가맹을 요구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제보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무기로 본사에 유리한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갑질' 유형이다.
이처럼 문제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가맹점의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제한을 삭제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에 상정된 채 계류 중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전체 가맹점 수는 모두 21만8997개로 전년 대비 5.2% 늘었다. 이에 비해 같은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한 가맹점 수도 2만4181개로 2014년(2만3646개)보다 2.3% 증가했다.
가맹점주를 대변하는 길 가맹거래소의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계약갱신 요구권의 10년 제한은 오래된 문제지만 아직까지 커피와 피자, 문구점 등 가맹점을 몰아내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10년 제한을 삭제해 가맹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부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기대가 크다”며 “면담을 신청하여 이런 문제가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글·사진=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세계닷컴>세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