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8월부터 민간건물에도 지진안전성 표시제 시행

경남 김해시가 8월부터 민간건축물에도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시행한다.

김해시는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공공건축물에만 한정했던 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2층 이상, 연면적 500㎡이상, 높이 13m이상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대상 건축물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명판을 허가권자로부터 배부받아 건축물 주출입구 주변에부착하면 된다.

시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대로 시민 안전과 내진설계에 대한 인식 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