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50만명에 달한다. 그중 70%가 넘는 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뇌병변·시각 장애인이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활동보조인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연결해주는 서울·경기·충남·광주·강원·부산·제주 지역의 장애인생활자립센터(이하 중계기관)에 ‘여행 시 활동보조인의 지원 가능 여부’를 취재한 결과 7곳 중 6곳이 “타 지역에서 온 장애인도 활동보조인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 곳은 “거주지 중심으로만 활동보조인을 연결해 준다”고 전했다.
기관들은 “한 주에서 한 달 전 미리 센터에 알려야 하고 활동보조인의 상황에 따라 연결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의 한 중계기관은 “서비스 절차가 번거롭고 단기간 일할 활동보조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연결되기는 힘들고 임기응변식으로 자원봉사기관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광주의 한 중계기관도 “각자 담당하는 장애인이 있어 해당 날짜에 일하려는 사람이 있을지 불확실하고 24시간 지원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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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4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에서 '장애인 아고라'를 열고 장애인이 여행을 할 때 겪는 고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 45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36%만이 1박 이상의 국내 여행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반인의 여행비율의 절반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간 전 국민의 73.7%가 지난 1년간 1박 이상의 국내여행(숙박여행, 당일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제약 요인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비장애인의 경우 ‘시간 및 마음의 여유부족’, ‘경제적 여유’ 순으로 여행을 하지 못한다고 나타났지만, 장애인들은 ‘경제적 여유’, ‘신체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여행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이동,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취지기 때문에 여행 지원도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면서도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단기간 계약할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24시간 동행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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