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8-03 23:23:48
기사수정 2017-08-03 23:23:48
인사혁신처가 지난 2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충남 아산 영인우체국 소속 조모(44) 집배원의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전날 조 집배원에 대한 순직심사 결과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에 조 집배원의 순직 처리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 의원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께도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조 집배원이 사망 전날 휴일에도 출근해 분류작업을 하는 등 과로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