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집배원, 만취상태서 자신의 포르테 승용차 몰다가 붙잡혀

우정직 9급 공무원(집배원)이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붙잡혔다.

8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우정직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40분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포르테 차량을 몰고가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제지당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6%로 나타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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