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여고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이 담임 교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창원 시내 한 여고에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고 2학년 학생들의 담임을 맡은 한 교사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앞두고 교실에 360도 회전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카메라 설치 당일 카메라 불빛을 본 일부 학생들에게 카메라 설치사실을 들켰고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해명에 나섰다.
해당 교사는 해명과정에서도 “담임이 바뀌면 생활기록부 작성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민원을 더 안 넣었으면 좋겠다”, “남자들은 괜찮은데 너희는 너무 민감한 것 같다” 등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교사는 도교육청에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위해 학생들을 놀라게 해주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해당교사에게 중징계(해임·파면) 의결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동의를 받지 않은 여고 교실에서의 카메라 촬영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희롱으로 판단했다”며 “현재 해당 교사가 육아휴직 중이지만, 휴직 중이더라도 징계는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학교는 담임교사의 몰래카메라 설치사건 이후에도 학교 교장의 부적절한 훈화로 물의를 빚었다. 교장은 지난해 4월 1학년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성을 팔게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 역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교장은 이달 말 정년퇴임 예정이어서 인사상 불이익은 사실상 크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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