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을 사용했더라도 환불해드립니다”
일명 ‘환불대행’ 사이트의 광고문구다. 모바일 게임에서 결제된 내역의 환불을 대신해준다는 이 업체는 게임에서 유료아이템을 사용했더라도 자신들을 통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사용한 돈도 되돌려놓겠다는 황당한 조건이다.
이런 환불대행 업체들은 유명 인터넷개인방송이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하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20일 현재 포털에 ‘환불대행’을 검색하면 등장하는 사이트만 30곳이 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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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대행 업체는 인터넷 개인방송(왼쪽)이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광고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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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불업체가 내걸고 있는 광고. |
게임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업체를 막을 법이 현재로선 없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런 업체의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 영상 플랫폼, 포털 관계자도 “사이트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게임아이템을 제공하고도 돈을 다시 뺏겨야하는 모바일 게임사들은 울상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오픈마켓 정책과 게임사간의 소통 루트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서 “환불을 요청한 사람의 최소정보만 알려주더라도 어떻게든 조치를 할 수 있을 텐데 모든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구글 측은 “구글플레이 환불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의 패턴을 파악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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