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8-28 16:02:01
기사수정 2017-08-28 16:03:26
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개최
대인사고 300만원·대물사고 100만원 한정돼 예방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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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연구원과 주승용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의 정책토론회에서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은정 기자 |
음주운전 억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이른바 '나일롱 환자'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환자가 내원하면 병원이 즉시 보험사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실에서 주승용 국회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온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사고부담금 제도는 대인사고 1건당 300만원, 대물사고 1건당 100만원으로 사고책임 부담을 한정해 음주·무면허 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며 "오히려 사고부담금을 지급하면 보험사가 음주운전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민사적 합의를 하거나 음주운전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은 민사적 합의를 이유로 감경되는 경향이 있어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가해 운전자 역시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가해 운전자의 치료비가 더 많을 경우 과실비율이 적은 피해 운전자의 다음 연도 보험료 할증 폭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
전 연구위원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일부(예를 들어 20% 한도)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는 본인 치료비의 최대 5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예방하기 위해 치료비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지급보증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했을 때 내원 시기와 내원 당시 상해 정도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정보비대칭성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기한이나 금액에 한정 없이 병원에 교통사고 환자와 관련한 치료비 지급보증을 할 수밖에 없다.
전 연구위원은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유인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험금 누수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 등이 보험사에 알린 정보에 근거한 지급보증 금액 한도와 기간을 초과하는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를 참조해 지급보증 금액 한도와 기간을 증액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보호 취지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경제적인 궁핍 상태를 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운전자의 생명존엄성, 사회적 안전 촉구 필요성을 깊이 인식한 토대 위에서만 운영돼야 한다"며 "음주운전 가해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음주운전자, 뺑소니 운전자의 본인 치료비를 보험사가 전부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부담하게 하는 자기 책임원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보상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는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조장할 수도 있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 제도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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