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8-29 19:35:19
기사수정 2017-08-29 22:50:07
“여성 불안감 완전히 해소” 지시/ 경찰 “내달부터 불법기기 단속”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여성이 가지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도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9월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 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촬영 범죄 다발 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 등의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젠더 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수립한다.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통해 몰카 범죄 행위에 대한 단계별 단속·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을 통해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도록 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