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리대 성분표시 의무화 뒷북 추진

‘원료 표기’ 끊임없는 지적 불구 안전 우려 확산되자 방안 마련 / 2018년부터 기저귀 ‘위생용품’ 분류… 이낙연 “근본적 제도개선 추진”
‘주요성분 : 순면부직포, 부직포.’

국내 주요 생리대 업체의 제품 뒷면에는 현재 달랑 1∼2개 성분만 표기돼 있다. 인체의 민감한 부위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인데도 해당 재질이 어떤 원료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 이를 확인하려면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품별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명칭의 부직포라도 생리대 커버에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섬유, 흡수체에는 우드셀룰로오스섬유 등 각기 다른 원료가 쓰인다. 이름만 봐서는 어떤 성질의 원료인지 알기 어렵지만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제품에도 원료 표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부작용 생리대’ 논란이 생필품 전반에 대한 안전 우려로 확대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국민불안 해소방안’을 내놨다.

식약처는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생리대 전체 성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생리대 유해물질 전수점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해물질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영유아 일회용 기저귀, 성인 기저귀, 요실금패드 등은 식약처가 아닌 산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생리대와 달리, 유아와 성인 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저귀는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물품임에도 일반 공산품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내년 4월부터는 기저귀를 위생용품으로 분류하고 식약처에서 관리·검사를 맡는다.

어린이제품안전센터도 구축된다. 산자부는 센터를 개설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조사·평가하고 신종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지정·관리하는 36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불법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유통제품 조사비율을 올해 10%에서 내년 15%, 2019년 20%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처별로 나눠서 수많은 화학제품을 관리하고 있지만 새로운 유해물질이 늘어나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식약처의 생리대 유기화합물질 함유량 조사와 위해평가가 나오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사태가 끝나는 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