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스티로폼 상자 사용하면 징역2년…스리랑카 쓰레기와의 전쟁

 

스리랑카의 쓰레기더미. 출처=스트레이트타임즈

스리랑카 정부가 비닐봉투와 스티로폼 상자의 사용과 제조를 금지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1일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스리랑카에서 폴리에틸렌과 스티로폼의 생산이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스리랑카에서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비닐봉투와 스티로폼 상자는 점심을 포장할 때 주로 사용된다. 스리랑카 중앙 환경청은 식사를 포장할 상자를 새로운 법률에 따라 재사용 가능한 천 재질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1일부로 금지조치를 발효했지만 내년 1월까지 제조사와 사용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 비닐봉투를 대체할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내년 1월 이후에 스리랑카에서 폴리에틸렌과 스티로폼을 생산, 사용한다면 징역 2년 혹은 65달러(한화 7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폴리에틸렌 제조업체 등 34만 5000여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이들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정부에 요구하는 중이다.

스리랑카가 비닐봉투와 스티로폼 상자를 금지한 계기는 지난 4월 수도 콜롬보의 한 쓰레기 하치장에 쌓인 쓰레기 더미가 무너지면서 32명이 사망한 사건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사이클론이 강타할 때마다 쓰레기로 하수구가 막혀온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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