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톡톡 플러스] "개가 '상전(上典)'인 시대…이젠 사람이 피해다녀야"

"안 물어도 싫다…털 날리는 건 더 싫다"
A씨는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 입장에서는 예쁠지 모르나, 타인에게는 그저 시끄럽고 귀찮은 동물일 뿐"이라며 "주인이 목줄 채우고, 대·소변도 잘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내 반려견은 안 문다'는 헛소리하지 마라"며 "입장 바꿔 네가 내 개에게 물렸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화 나고 당황스럽겠냐"고 반문했다.

C씨는 "세상에 정말 물지 않는 개가 있는지 전수조사 해본 건 아니지만, 그런 개는 매우 드물 것 같다"며 "개가 타인을 물 경우 주인에게 '살인방조' 혐의로 강력하게 형사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개 주인들이 정신 차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씨는 "가끔 공원에 산책 나가면 반려견 목줄이 길어 되레 행인들이 길을 비켜줘야 하는 경우도 많다"며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 주지 않게 하기 위해 목줄을 짧게 하고, 주로 아이들이 있는 놀이터에는 반려견을 데려오지 않았으면 한다. 엄마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E씨는 "개는 집을 지켜야 개고, 고양이는 쥐를 잡아야 고양이다. 요즘 개는 '상전'이라 사람이 피해 다녀야 하고, 고양이는 쥐를 잡을 줄 모른다"며 "개와 고양이의 본분을 상실하게 만든 게 일부 동물애호가"라고 꼬집었다.

일부 몰지각한 애견인 때문에 애꿎은 행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해 '펫티켓(petiquette)'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펫티켓'이란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신조어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701건으로 늘어나더니 이듬해 1488건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019건이 접수됐다.

◆내 반려견 귀한 줄은 알지만 정작 '펫티켓'은 몰라

반려견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법은 목줄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13조 2항을 보면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하며,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부분의 반려견 주인들은 산책시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변봉투를 휴대하는 등 남을 위해 배려하는데 일부 몰지각한 반려견 주인은 이러지 않아 전체가 욕을 먹는다는 의견도 있다.

◆고작 수백만원의 벌금? 강력한 형사처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려견과 관련한 사건도 줄을 잇는다.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상처를 낼 경우 관리 책임에 따라 소유자가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최근 법원도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12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여아를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F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같은해 5월7일 오후 6시40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길가에서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다.

산책 중 개 한 마리의 목줄이 풀렸고, 이 개는 8세 소녀에게 달려들어 무릎과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F씨는 개 목줄을 느슨하게 묶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몸무게 70㎏의 헤비급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기소된 G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G씨는 자신이 키우던 경비견이 울타리를 뛰쳐나와 주민 H씨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려견이 배설하고 짖는 것이 개주인 입장에서는 별일 아닐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혐오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의식 개선과 책임감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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