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몰지각한 애견인 때문에 애꿎은 행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해 '펫티켓(petiquette)'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펫티켓'이란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신조어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701건으로 늘어나더니 이듬해 1488건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019건이 접수됐다.
◆내 반려견 귀한 줄은 알지만 정작 '펫티켓'은 몰라
반려견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법은 목줄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13조 2항을 보면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하며,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부분의 반려견 주인들은 산책시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변봉투를 휴대하는 등 남을 위해 배려하는데 일부 몰지각한 반려견 주인은 이러지 않아 전체가 욕을 먹는다는 의견도 있다.
◆고작 수백만원의 벌금? 강력한 형사처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려견과 관련한 사건도 줄을 잇는다.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상처를 낼 경우 관리 책임에 따라 소유자가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최근 법원도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12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여아를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F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같은해 5월7일 오후 6시40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길가에서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다.
산책 중 개 한 마리의 목줄이 풀렸고, 이 개는 8세 소녀에게 달려들어 무릎과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F씨는 개 목줄을 느슨하게 묶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몸무게 70㎏의 헤비급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기소된 G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G씨는 자신이 키우던 경비견이 울타리를 뛰쳐나와 주민 H씨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려견이 배설하고 짖는 것이 개주인 입장에서는 별일 아닐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혐오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의식 개선과 책임감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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